ASK(질문실)

언제든 물어보아요

ASK(질문실)

수시로 바뀌는 각종 제도, 규제, 규정, 행정상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 및 상담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시 세법상 양도로 처리 가능할까요?

작성자 백두산 날짜 2021-10-01 09:34:25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한가지 있어 글을 남깁니다.

부자간에 실제 돈을 거래하고, 보험계약자(부), 피보험자(부), 수익자(상속인)을 계약자,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시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양도로 처리한 계약 사례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문의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특정 사례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이론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양수도거래가 가능하며, 이때 매매 시가는 해지환급금이 됩니다.(보험계약의 시가평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