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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전환

작성자 김지수 날짜 2021-12-23 18:18:34

A(본인) : 60%

B(아들) : 30%

C(아버지) : 10%

 

지분구조의 법인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3억인데 계속 적자가 나서 결손금이 12억이고

가수금이 40억입니다.

그런데 가수금 중에 30억은 C(아버지) 통장에서 들어갔습니다.

C의 연세가 89세이신데 다른 자산도 많이 있습니다.

A대표님께서는 C가 넣은 가수금이 상속자산에

포함될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1. C의 유고시에 가수금이 상속자산에 포함되는지?

2. 만약 폐업을 한다면 가수금은 사라지는건지?

3.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경우 C의 가수금만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럴 경우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가수금과 관련해서

1.  아버지(주주)의 가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됩니다.

 

2.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폐업한다고 가수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금은 회사의 부채입니다. 만약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당연히 해당 부채는 상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크다면, 현금이든 현물이든 해당 부채를 상환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경우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아버지(주주)의 실제 가수금이 맞다면 단독으로 출자전환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 주주만 참여하는 유상증자이므로, 시가로 주식발행하셔야 하며(저가 발행시 증여이슈),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단계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분으로 출자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은 상속자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에서 향후 기업가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굳이 아버지의 지분을 늘릴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으로 있을 때보다 상속자산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지고, 출자전환 후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다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잔여재산에 대해 해당주주들은 청산소득으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수금으로 회사의 부채비율이 나빠 이를 개선시킬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라면 출자전환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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