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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시 고용증대세액 공제

작성자 신명옥 날짜 2022-04-25 17:32:07

사업양수도시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포괄양수도시

- 기존에 받고있던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이어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업의 일부만 양수하는 경우(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 기존 사업을 하던 법인은 법인자체가 남아있고 근로자들은 사업의 종료로 퇴사처리를 하게 됨으로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환수처리 되는지 

- 신규사업장에서 퇴사한 직원들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용하였을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여부

 

3. 사업의 일부만 양수하는 경우(고용승계를 할 경우)

- 기존 사업을 하던 법인은 법인자체가 남아있고 근로자가 0명으로 줄었으므로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환수되는지

- 신규 사업장에서는 고용승계를 할 경우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포괄양수도와 같은 개념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연속적으로 이어서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한지

 

위의 케이스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주시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업 일부만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실무상으로는 법인전환 유형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법인전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시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 경우는

현물출자 및 세금감면 사업포괄양수도방식으로 전환시에 한에 개인기업의 조특법상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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