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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부모님 모시니 3주택...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작성자 김경모 날짜 2022-06-07 16:49:27

대표님께서 2018년 6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 7월에 비조정대상지역에 C주택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B주택을 양도할 예정인 일시적 2주택자이십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올해 1월 A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되셨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하여 3주택자가 된 셈입니다.

 

이 경우, B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중첩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해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다음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3년은 사례자처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처분기한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전입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부터는 처분기한이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전원 전입요건도 없어졌습니다.

 

한편,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위 두가지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례자는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인 24년 7월 이전까지 B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상속이나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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