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질문실)

언제든 물어보아요

ASK(질문실)

수시로 바뀌는 각종 제도, 규제, 규정, 행정상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 및 상담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세무이슈

작성자 송하나 날짜 2022-06-08 17:10:05

안녕하세요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50%의 자금을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사업목적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1) 각각의 법인 자금으로 투자하였기에 두회사가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야할지 별도의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해서 50% 지분씩 나누어서 임대사업을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세무적으로 보았을때 어느쪽으로 진행해야 좋을지 고민중이십니다.

 

질문2) 취득세와 관련해서 50:50으로 생각중인데 나중에 지분변동시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 취득세 이슈는 없을까요?

 

현재 계약금은 양쪽 법인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상황이고 잔금까지는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각각의 법인에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전 법인에서 임대업을 추가로 할지 임대만을 위한 SPC를 설립해서 진행하는게 유리할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각의 익금과 손금을 법인에 귀속시켜 세금은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법인에 귀속해당질문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는 임대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동사업장으로 하든 법인을 설립하든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1) 독립된 임대법인형태가 세무회계 측면에서도 관리가 좀 더 용이하고, 2)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게 되는데, 신설법인을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설립함으로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설립시점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향후 한쪽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향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