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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보험 계약을 부모가 보험료 납입시 증여 여부

작성자 이순희 날짜 2022-06-17 16:59:15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 계약자 : 부 / 피보험자 : 자(24세 대학생) / 납입자 : 부

- 보험종류 : 종신보험, 5년납

-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또는 변경시점의

해약 환급금을 증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2)

- 계약자 : 자 / 피보험자 : 자(24세 대학생) / 납입자 : 부

- 보험종류 : 종신보험, 5년납

(1) 보험료를 납부할 때 납입 보험료에 대해 증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2) 계약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자년가 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지급받는다면

증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와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를 불입하는 시점이 아닌 보험금, 만기환급금, 연금개시 시점에 증여 또는 상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 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해지환급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1번, 2번 케이스 모두 실무적으로는 해지환급금이 크지 않고, 해당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취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자녀의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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