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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운데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점에 대하여

작성자 송하나 날짜 2022-06-24 17:31:52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기장신고, 추계신고라는 용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사님께서 잘 처리하여 주셨지만, 앞으로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기장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여, 그 내역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신고는 다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란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계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 경리직원을 고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에 의해 수입금액과 비용을 기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상의 관련 계정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데, 이때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계신고는 경비율 제도를 이용하는데, 경비율 제도는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에 의한 비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 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합니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액을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으로,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신고를 할 수 없고 무조건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또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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