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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자간 주식양수도

작성자 백두산 날짜 2022-07-25 15:09:30

주주A와 주주B는 상증세법상,소득세법상 비특수관계자, 주주B보유총액은 4,399만원.

이때 주주A와 주주B의 주식양수도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시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면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해도 문제업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500원에 거래해도 문제없는 건지요?

최저거래가액을 반드시 액면가로는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상증세법상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도 거래와 관련해서

이론적으로는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원 이내라면, 액면가보다 미달된 금액인 500원으로 거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액면가 미만으로 거래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흔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왜 액면가 보다 낮은 500원으로 매매하게 되었는지 과세당국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반드시는 아님) 따라서 최대한 튀는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액면가 이상 거래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회사의 전망이 좋지 않고, 해당 주주가 보유 의사가 없어 500원으로 매수하게 됐다는 등의 설명과, 500원 거래시에도 해당 매매금액을 이체한 내역, 증권거래세 납부 등을 완료 한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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