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