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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8-30 14:07:25

네.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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