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2주 내에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중임등기가 매년 발생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일종의 연체료 개념인 과태료(최대 500만원 이하)가 등기하지 않은 기간만큼 매달 가산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