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부담은 높아지는데, 의료사고특례법 난항
최근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억 배상 판결을 받아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산과 뿐 아니라 의사 개인에게 가혹한 법적 책임이 계속되면서 필수의료 기피 분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과계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은 직역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소송 배상금액은 우상향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의대생 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19.9%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꼽았습니다. ‘낮은 의료수가’(42%)에 이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최근 들어 의료소송 배상금액이 억대로 상승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일실수입’ 규모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 측이 남은 노동 가능 기간 동안 벌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한 것으로, 의료소송에서 배상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일실수입은 최저임금의 상승과 의료계의 인프라의 충분한 보급으로 인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증가도 영향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고령의료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의료소비자의 의료사고는 수술과 시술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최종적인 피해는 사망이나 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고령의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사망이나 장애로 가장 치명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앞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령의료소비자의 증가가 예상됨을 보면 앞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배상금액은 갈수록 높아질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진료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늘어만 가는 의사의 형사처벌 판결과 엄벌기조를 생각한다면, 본질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함은 자명합니다만, 그 전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최근 들어 늘고있는 거대한 징벌적 배상 판결을 의사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 일선에서 의료 행위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에게는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을 제거할 안정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이에 부합하는 방안입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은 기존 상품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를 특징으로 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신속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