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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작성자 kmbinstitute 날짜 2024-07-31 16:57:09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방향과 목적 ※



 

※ 상속세 

 

  •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확대
    물가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최고세율 50%에서 40% 하향.
    - 세율 조정은 상속재산 10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에게 큰 혜택이 될 예정.

     
  • 가업 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 무관 자산 범위 조정 
    (기존)
    사업 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 상속 공제나 승계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대여금 또 과다 보유의 현금이 이에 해당)

    (개정)
    임직원 임대주택을 사업용으로 포함
    - 대여금 임직원의 학자금 주택 자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포함
    - 과다 보유 현금: 150%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200% 초과분으로 변경



     

※ 결혼, 출산 양육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2주택자여도 5년 1주택자로 간주하였는데 이를 10년으로 연장
     
  • 결혼 세액 공제 확대
    혼인 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부부1인당 50만원) 적용.
    2024.1.1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혜택 제공 대상을 본인(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과세도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
     
  •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수영장, 헬스장 세액 공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트 사용액의 30%  공제 가능

 

※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 연장 및 재설정

경영 성과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를 주는 성과 공유 제도의 기간이 27년 12월1일까지 연장
단, 법인에대한 법인 세율 15%→10% , 근로자에대한 소득세 50% 감면(전과 동일)

 

※ 성실신고확대대상 소규모 법인에서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과표 구간이 200억이하 19% 조정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에 해당 *
- 지배주주 등 지배율 50% 초과되는 법인
- 부동산 임대 법인이 주된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자 배당 소득 매출액이 50% 이상인 법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통합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사업용 유형 자산 등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 중소기업 추가분 공제
(기존)3% → (개정)10% 상향
(단, 중소기업만 상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체 투자만 인정. 기존 노후 장비 교체 및 증설 투자 공제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편

  • 고용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상시 근로자 중심
    (개정) 특성 반영 맞춤형 지원(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

     
  • 공제 금액 확대


     
  • 사후 관리 폐지
    (기존) 최초 공제연도 대비 2-3년차 고용 감소시 공제 세액 추징
    (개정)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 고용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폐지


     
  •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기존)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과세연도 개월 수
    (개정)과세연도말 기준 1년이상계속 근로한 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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