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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법 세법개정안 한장 정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9-13 13:52:43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며,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 적용 범위는 기존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상증법 제26조)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서 40%로 세율이 인하되어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제20조 1항)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자녀 1인당 인적공제금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기초공제금액(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일괄공제금액(5억 원)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자산 시 그 밖의 인적공제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일괄공제금액 5억 원보다 공제금액이 커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축소(상증법 제53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친족의 범위가 기존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4.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제63조 3항)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 및 증여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할증평가가 폐지되어 원활한 가업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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