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며,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 적용 범위는 기존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상증법 제26조)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서 40%로 세율이 인하되어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제20조 1항)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자녀 1인당 인적공제금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기초공제금액(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일괄공제금액(5억 원)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자산 시 그 밖의 인적공제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일괄공제금액 5억 원보다 공제금액이 커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축소(상증법 제53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친족의 범위가 기존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제63조 3항)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 및 증여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할증평가가 폐지되어 원활한 가업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