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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영상속

작성자 곽지호 날짜 2021-06-03 10:56:37

질문1 아버지와 자녀와 공동명의로 13억 상가매입

대출 8억7천 외에 들어간 비용을 딸과 반반부담으로 매입함. 딸이 투자한 돈은 이미 증여세
까지 낸 자금.

-상가 수익으로 월세 350발생

-대출이자 150발생

수익 200에 따른 배분에 있어 현명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아버지의 50%로도 증여를 해야하는데 절세 방법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질문2 법인에서 매출이 20억 중 법인에게 수익배분시 실질적으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닌 대행업이기때문에 회사에서 10억 배분에 대한 세법상 혹시라도 증빙이 필요한 계약서가 있는지? 있다면 계약서가 요청한 상황입니다.

질문3 거래처 법인이 3명의 공동대표 3:3:4의 지분으로 영업하다가 1년 지나 부과세 안내고 폐업하는 경우를 보는데 부과세를 안내도 지분이 나눠져서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질문4 분양대행 법인이다 보니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이 100~400명정도 되는데 이들이 썼다고 가정한 비용을 영수처리하고 대표님이 급여 외에 인정받은 비용을 챙겨도 된다고 담당 세무사님이 알려주셨다는데 영수처리만 정확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문의 주신 질문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먼저 양해바랍니다.

1. 5:5 공동명의로 상가 매입해서 발생한 수익금 200만원에 대한 현명한 배분방법이란게 공동명이ㅡ이므로 수익금으로 지분율만큼 분배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추후로 아버지의 50%는 향후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절세 방법을 물어보시는건지? 어떤 대상을 언제 얼마의 시가로 증여하는지, 기존 사전증여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 따라 절세 방법은 천차만별이므로 정확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2. A법인이 분양대행 거래처인 B법인에게 10억원의 수익배분을 한다는 것은 B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이고 일반적으로 양사간 서비스 공급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사항인데 해당 매출건에 대해서는 FP님이 섣부른 답변을 드리기보다 기장세무사의 확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3.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주간 비특수관계자이고 실제 폐업한 법인이 적자상태로 회사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세금 납부할 금액이 없어서 미납부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재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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