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고객이 결산하는데 비용처리가 부족해서 2020년1월에 가입한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과 원금의 차액을 비용 처리 하려니 영업외비용의 무슨 계정과목으로 해야 되냐고 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질문을 합니다
월 납입 usd2,561.32 (2020년12월말 현재 해지환급금 usd7.54)
뭐로 해야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우선 보험료 계정은 손익계산서의 판관비항목으로 영업외비용이 아니라 영업비용입니다.
또한 2020년 보험료로 처리하는 금액은
1) 매월 원화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연간 납입보험료 합계를 구하고, 연말시점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해지환급액(USD)과 비교해서, 그 차익부분을 해당년도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만약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원칙적으로 매월 납입시점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환산금액을 계산하여 연간 납입보험료를 계산해야 하나, 비상장 법인의 경우 굳이 '외화환산이익'이나 '외화환산손실'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연간 달러로 납입한 합계금액에 대해 결산시점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뒤 마찬가지로 연말시점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해지환급액과의 차이를 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달러로 납입하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자산계정으로 잡는 결산시점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는 굳이 '외화환산이익'이나 '외화환산손실'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