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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작성자 신명옥 날짜 2021-06-03 12:56:47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3주택 보유중입니다.

1) A주택 : 포항 아파트 2004년 구입현재 기준 시가 1 7천. 구입후 현재까지 세대원중 한명이 계속해서 거주중.  

2) B주택 : 서울 사당동 아파트 2015 8월 구입. 현재 기준시가 3억 4,400 ( 서울 전지역 2016.11.3 조정대상지역 지정)

3) C주택 : 부산 민락동 아파트 2019 11월 구입. 현재 기준시가 4억 6,800 (부산 수영구 2020.11.20 조정대상지역 지정)

 

질문 내용은

만약 4월 현재, 기준시가 3억이하인 A 주택을 매도 처분한다면나머지 두 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인정 받아서

추가로 B주택을 5월에 매도 처분하여 B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C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구입하였으므로

C주택 구입한 2019 11월부터 3년이 되는 2022 10월 이전에 B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 되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세무사님의 정확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2021.1.1 이후에 2주택 이상인 상황이고 2021.1.1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해야 해서, 기획재정부 예규 '재산세과-194, 2020.2.18' 쟁점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A주택 양도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B주택을 A주택 양도 이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2023.4 이후에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되므로 비과세가 안될것으로 판단되지만, 예규의 쟁점 2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가 아니라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국세청에 질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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