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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작성자 이창욱 날짜 2021-06-03 14:28:24

부부가 함께 도매업을 영위했고 재산의 상당부분을 부인이 이뤘습니다. 자녀에 증언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부인은 매출누락 자료를 2017년부터 가지고 있고

개인사업자 명의는 남편입니다.

부인이 매출누락 자료를 가지고 있고

부부가 이혼조정 중인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중입니다.

이럴때 매출누락자료를 부인이 세무서 신고한다면 부인에게도 법적.세무적 책임 같이 주어지나요?

 

재산목록

아파트 공동명의 2010년 구매 10억상당

아파트 남편명의 2015년 구매 25억상당

 

남편명의 25억아파트 가입류 9억을 현재 부인이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부인이 걸었을 경우 가압류해놓은 부인 재산은 지켜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8해드립니다. 

다만 매출누락신고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체납 세금과 과태료는 가압류 이전 시점에 발생한  과거의 소득에 대해 안 냈던 세금을 나중에 내는 개념이므로 부인은 재산권은 세금을 낸 이후의 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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