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요건 중에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수도권) / 3억 (기타 지역) 기준이 있는데
경기도 평택의 경우 수도권에 포함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평택 역시 경기도에 해당되어 수도권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