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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범위

작성자 이순희 날짜 2021-06-03 14:29:31

임대주택 등록요건 중에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수도권) / 3억 (기타 지역) 기준이 있는데

경기도 평택의 경우 수도권에 포함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  

2(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2조제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평택 역시 경기도에 해당되어 수도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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