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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

작성자 곽지호 날짜 2021-06-03 14:33:32

고객님의 부동산 (주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 용산구 소재 빌라 - 부부공동명의 , 거주 주택 ( 21년 기준시가 12.5억)

 2.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단독주택 - 부부공동명의  (21년 기준시가 4.7억) - 17년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

    → 외국인에게 임대 (전입신고 등 없음)  : 연세 4,000 만원

 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단독주택 - 배우자(부인) 단독명의 (21년 기준시가 4.7억) - 17년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

   → 외국인에게 임대  : 연세 3,000 만원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안되어 있음.

 

질문) 배우자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남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종부세 중과세 대상으로

          간이세액계산을 해보니 올해 1,500만원 정도의 세금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종부세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해드렸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일런지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즉, 평택 소재 단독주택 2채를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되기 때문.

         

         조정대상지역지정전에 취득하였고 기준시가 6억 이하이니 임대주택 등록에는 문제가 없겠죠?

          (물론 10년 장기 임대 해야 한다. 임대로 5% 증액 제한은 있다 등등은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언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아파트가 아니고 2019.9.4 이전 취득 부동산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내용으로 컨설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완료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와 관련된 요건은 다음 블로그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ini_herb/2222426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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