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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로 최저임금을 주고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하나 날짜 2021-06-03 14:36:57

위 제목과 같이 하고 있는데 노무규정에 문제 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유연근무제라할지라도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 책정을 위한 고정근로시간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급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1인 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 모두 대상입니다. 

 

유연근무제라고 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만약 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아 시급 계산으로 최저임금 미달할 경우, 당장은 해당 직원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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