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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

작성자 김현욱 날짜 2021-06-03 14:37:57

A와 B가 각 5:5로 보유고 있습니다.

 

자본금 3억

미처분잉여금 82억

기업가치 70억

인 상황입니다.

 

공동사업자 A와 B는

현재 각자의 길을 가고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분 인수 또는

내 지분을 양도 또는

분할합병 등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 주신내용과 같은 케이스의 구체적인 컨설팅 솔루션은 해당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정답이 아닌 최선의 솔루션의 제안드리는 과정이므로 

본 게시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법인컨설팅 관련해서 세법, 상법 등 관련 이론 내용 확인이나 사실관계 판단을 위한 질문 등에 간단하게 답변드리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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