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 결의의 건
의장은 2021년 3월 31일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결의가 있었음을 출석 이사들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에 따른 세부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 줄 것에 대한 승인을 구하자, 출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가결하다.
- 아 래 –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매입소각(이익소각) 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835주
3. 주식1주당 교부할 금전
: 금 478,700원
4.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할 금전의 총액
: 금 399,714,500원
5. 상기 취득 주식 평가금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기준
6. 취득방법
: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여 주식을 직접 취득
7. 양도신청기간
: 2021년 5월 4일 ~ 2021년 5월 24일
8. 양도신청기간 종료 후 주식대금의 교부시기
: 2021년 5월 27일까지
위와 같이 이익소각 결의를 한 상황에서 2021년4월 3일에 자본금 2억->3억 균등증자를 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익소각을 진행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증자 후 30,000주에서 845주를 소각하면 지분율의 변화도 있는데 이후에 세금이슈나 추가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자기주식 취득 자체로는 지분율의 변동이 없고, 이익소각을 할 경우에만 변동이 발생합니다. 해당 법인은 이익소각 전에 시가로 균등증자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하면서 지분율의 변동이 생길 때는 과점주주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익소각 후 증자 등으로 인해 지분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기주식 이익소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슈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기업에 부동산 자산이 없을 때는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