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이번에 분기 배당을 받았습니다
받은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 25%를 제외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 금용소득과세인 15.4%로 다시 계산되어
차액은 배당세액공제 등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25% 낸 그대로 완료되는건지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15% 세율로 원천징수(국내주식 배당금은 지방세 포함 15.4% 원천징수)된 후 투자자 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25%가 어디서 나온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배당소득을 포함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을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 신고시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하며, 이때 이미 납부한 배당금 원천징수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조정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