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질문실)

언제든 물어보아요

ASK(질문실)

수시로 바뀌는 각종 제도, 규제, 규정, 행정상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 및 상담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계약 계약자변경

작성자 강장호 날짜 2021-06-03 15:09:18

2012년 3월에 법인을 계약자로 가입한 공시이율 연금상품으로 현재 111회 납압입하고 9회 납입이 남아있는 계약입니다

기상품은 1. 가입시점이후 10년 경과시 비과세상품으로 활용가능

               2.연금개시전 사망시 적립금액+7,100만(사망보험금)

법인이 납입한 기보험료중 최대인출 법인이 자금활용하고 , 최소적립금(2천만원미만) 남은상태에서

 현물배당 활용하여 대표이사로 계약자변경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중도인출활용하여 계약자 변경시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 발생여지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법인이 중도인출한 보험계약을 계약자 변경하시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