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에 법인을 계약자로 가입한 공시이율 연금상품으로 현재 111회 납압입하고 9회 납입이 남아있는 계약입니다
기상품은 1. 가입시점이후 10년 경과시 비과세상품으로 활용가능
2.연금개시전 사망시 적립금액+7,100만(사망보험금)
법인이 납입한 기보험료중 최대인출 법인이 자금활용하고 , 최소적립금(2천만원미만) 남은상태에서
현물배당 활용하여 대표이사로 계약자변경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중도인출활용하여 계약자 변경시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 발생여지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법인이 중도인출한 보험계약을 계약자 변경하시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