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단법인을 출자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B라는 재단법인(비영리)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출자하는 과정 자체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B법인의 이사장으로
A의 감사 또는 이사가 겸직하여도 되는지요?
향후 B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A법인이 매년 당기순이익의 일부(50%, 대략 20억 정도)를
기부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재단법인은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를 할 수 없고, 지분의 개념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경우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운영권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에서 나오는 이익을 개인이나 기업이 받거나 재단의 재산을 처분하여 출자했던 기업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의 운영권은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한 사람(기업)이 갖습니다. 즉 이사장과 이사는 회사를 설립한 개인 또는 기업이 지명해서 임명하게 되며,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획득하고 운영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기부한 것이 되어 세재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