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질문실)

언제든 물어보아요

ASK(질문실)

수시로 바뀌는 각종 제도, 규제, 규정, 행정상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 및 상담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단법인 출자 과정

작성자 곽지호 날짜 2021-06-03 15:32:35

법인이 재단법인을 출자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B라는 재단법인(비영리)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출자하는 과정 자체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B법인의 이사장으로

A의 감사 또는 이사가 겸직하여도 되는지요?

 

향후 B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A법인이 매년 당기순이익의 일부(50%, 대략 20억 정도)를

기부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재단법인은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를 할 수 없고, 지분의 개념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경우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운영권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에서 나오는 이익을 개인이나 기업이 받거나 재단의 재산을 처분하여 출자했던 기업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의 운영권은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한 사람(기업)이 갖습니다. 즉 이사장과 이사는 회사를 설립한 개인 또는 기업이 지명해서 임명하게 되며,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획득하고 운영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기부한 것이 되어 세재혜택을 받게 됩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