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질문드린 지분 관련한 곳과 별개의 또 다른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두 사람이 50:50으로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과점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자 지분의 합이 50% 초과일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