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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작성자 송하나 날짜 2021-07-02 17:00:33

2018년에 주택구입을 목적(실제로는 전세자금으로 활용)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임원퇴직금 규정 등 관련 규정은 모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1) 자동(별도의 주총절차 없이)으로 퇴직금 정산일 이후부터 퇴직금이 자동 기산되는지?

2) 퇴직금 없는 연봉제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다시 기존 호봉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주총을 개최하고 주총 결의일 이후부터 퇴지금이 기산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2항.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잇으며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후 5년간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는 여전히 퇴직금 제도가 유지되면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 문자 그대로 중간정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일 익일부터 다시 퇴직금 계산 근속기간이 적용되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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