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이 화재보험사에 급성심근경색진단금 3천만원을 가입금액으로 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2. 피상속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3. 상속인이 수령한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천만원에 대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이 아닌 진단금은 피상속인 소유라고 주장하여 그 수령 진단금에 대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권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가?
4.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진단금 3천만원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여부
전문가 답변:
계약자=피상속인이라는 전제로,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물론 상증세법상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세금은 납부해야)
그러나 진단금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뒤에 이후 상속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