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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자금

작성자 김지수 날짜 2021-07-02 17:23:27

부모님께서 공직자입니다.

공직에 계실때 아버지께서 주신 생활비를 어머니께서 3억정도 현금으로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금의 출처는 생활비인데도 불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명으로 현금을 가지고 계셨는데

퇴직 후 가족들이 알게되어 다시 명의를 회복하고 싶어하십니다.

차명을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아버지가 생활비로 준 돈을 실제 쓰지 않고, 별도 소득 없는 어머니 명의 계좌(차명계좌)로 3억원을 모아둔 상태라면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과세당국에서 차명계좌 소명요구를 받지 않으셨고, 실제 어머니 자산으로 돌리고 싶다면 현재 시점 평가액으로 증여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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