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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작성자 신명옥 날짜 2021-07-02 17:36:04

1. 현재 매출이 많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투자형태가 아닌 외부협력에 기여도를 인정하여 양도할 경우

양수도 계약서와 주식양도가액 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를 했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되는지?

3. 현재 주당가치가 높게 나오거나 아직 법인에 정리 사항이 있어 그 전에 이면계약서를 써놓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 보호 효력은 있는지?

 

난해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 양당사자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 양수도시 거래시점 기준 시가 평가 원칙이며, 거래 당사자간 상증세법상 비특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면 30%(3억원 넘지 않음) 이내 저가양수도가 가능하며,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상 모두 비특수관계자라면 거래대금에서 3억원 이내 저가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양 당사간 어떠한 이면 계약을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상기 원칙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져야, 당사간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민사상 다툼으로 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때 공중받은 계약서 등 서류는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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