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A회사의 설립시점부터 등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객입니다.
이미 다른 B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어서 고객이 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A회사에서는 상시 근무는 아니고 실제로 수시로 회사의 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주관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B회사를 3년전 2018년 2월에 퇴직하여 2018년 3월부터 A회사에 상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고객이 A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무기간을 2011년 6월부터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A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2018년 3월부터 계산을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2018년부터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