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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작성자 이창욱 날짜 2021-07-02 18:39:35

소득이 없는 대학생 성인 자녀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 고객입니다.

증여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대출은 없고 전세를 주고 있어서 임대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번의 세무 상담을 받았는데 다른 답변을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1. 첫번째 세무 상담을 받은 세무사님은 수증자가 30세 미만이고 부담부 증여인 경우 취득세를 납부할 때

관할 구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으면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에게는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한편, 다른 세무사님께 세무 상담을 받아보니,

취득세 납부와 증여 등기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취득세 납부를 할 때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제출하지 말고 일반 증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반 증여 계약서와 함께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증여 등기를 할 때는 실제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2번 상담의 경우처럼 취득세 납부할 때와 증여등기 할 때 증여 계약서를 달리 제출하여 부담부 증여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이후에 부담부 증여가 부인되고 일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지는 않을까요?

 

최근에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세입자에게 주면 되는데 

소득이 없다고 부담부 증여의 취득세 납부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이나 지자체 마다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취득세 납부 처리하는 게 다른건지,

아니면 법규정이나 법 시행령 같은데서 소득이 없는 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2번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없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할 경우 상당의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전세보증금 상환, 증여세 및 취득세 납부자금 출처가 확실해야 하고, 5년 이상 사후관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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