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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간 주식매입거래

작성자 백두산 날짜 2021-07-15 15:54:14

질문1)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보고서상 기업가치가 224.9억원인데 주주별 보유주식가치(A지분:46.4% 1043.56억 / B지분:27.8% 625.24억 / C지분:25.8% 580.26억)로 표기되는데 에러인가요?

다른 기업은 기업가치대비 주주별 보유주식가치가 동일하게 나옵니다만...

 

질문2) 2개의 법인에서 월급여 7천만원 정도를 수령하시는데 배우자는 전업주부이며 대표님의 급여로 배우자님의 금융자산으로 적립시 10년내 증여자산으로 간주하는지요..

(10년 전에 배우자 명의로 10억 상당의 건축비용-현시세 30억이상 추이 / 현부부거주 주택인바, 10년전 증여로 추가증여 가능한지)

 

질문3) 추가증여 가능시 위의 배우자에게 대표님의 주식지분을 6억 상당 증여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야 자기주식매수청구 가능한지

 

질문4) 위의 법인2의 주주지분(대표님:27.8%, 장남:46.4%, 차남:25.8%)인 법인의 대표님 지분을 회사에 매각해서 향후 상속자산 감소효과를고려시 합리적인 대표님의 지분율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5) 추후 2개의 법인중 법인2(자녀지분)가 법인1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 법인을 합병?(상속자산감소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1. 해당 엑셀 파일을 learninvest@learninvest.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신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전업주부가 배우자의 자산으로 금융자산 적립시 차명계좌가 됩니다. 아마 일정 시점이 되면 과세당국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차명이면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인출한 내역이나 별도 배우자가 사용한 내역 없어야), 대표님 명의로 추가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증여라면 해당 시점에 증여세로과세됩니다. 10년 전에 증여를 했지만 실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증여가 되어 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배우자 6억 증여 후 자기주식 취득까지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주식취득목적의 주식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간에 배당도 함께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특례는 2023년부터 적용)

 

4. 5. 기업 상황별 각각 다른 솔루션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향후 주식가치 상승 정도, 업종 전망, 해당 기업에서 대표님의 의사결정 권한 의지 등 다각도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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