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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등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송하나 날짜 2021-07-22 17:48:15

법인에 사내이사 1명(대표권이 있는)과 감사 1명 이렇게 임원이 있는데

둘 다 중임 시기를 놓쳤습니다.

마지막 중임이 2016년 3월 25일인데

이미 1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생각한 방법이 

감사는 지난 2019년 사임 후 다시 지금 시점으로 선임할려고 했는데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여쭙습니다.

 

대표 사내이사인데 중임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현재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분과 감사분이 중임 시기를 놓쳤으므로 현재 시점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두분 다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 법원등기민원센터 혹은 등기국에 문의하면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중임 시기를 놓쳤다면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함께 진행하라고 안내합니다.

 

[참고]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직접 진행해주신다면 임원들의 퇴임일을 주의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아시는 것처럼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다릅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합니다.(상법 제410조)

 

해당 사례 감사의 경우 2016년 3월 25일이 마지막 중임날이라고 한다면 3년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18.1.1~2018.12.31] 이므로 해당 결산기에 관한 2019년 1분기에 있을 정기주주총회일의 종결시까지가 해당 감사의 임기가 됩니다. 만약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개최되었어야 할 마지막 날(12월 결산법인이라면 3월 31일)까지가 임기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케이스 감사분의 퇴임일은 2019년 3월 31일 입니다. (정기주총 안하셨다면)

 

이사의 임기의 경우, 3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3항)

 

해당 케이스 사내이사의 경우 2016년 3월 25일이 마지막 중임날이라고 한다면 2019년 3월 25일까지 임기가 되며 퇴임일은 2019년 3월 25일(초입불산일)이 됩니다.

*참고 : 만약 정관으로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2019년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 가능, 정기주총 개최되지 않았다면 2019.3.31까지 임기가 되고 퇴임일은 2019년 3월 31일임

 

법무서식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 첨부합니다.

1) 주주총회(사내이사, 감사) 또는 이사회(대표이사)에서 임원 퇴임 및 취임의 건 작성 예시

2)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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