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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공증 시 상환전환우선주식 문의

작성자 신명옥 날짜 2021-07-26 17:29:14

정관개정을 진행하려는 법인이 있습니다.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46,200주인데,

이 중 보통주는 35,200주이고, 상환전환우선주식은 11,000주입니다.

 

주주는 A가 34,200주이고, B가 12,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 소유주=A)

 

현 상황에서 의사록 공증 시 주주명부와 의사록에 어떻게 기재되어 들어가야 하는지와

현 등기와 정관을 토대로 한다면

정관개정 주총결의에는 우선주가 의결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등기와 정관 부분 첨부합니다.

 

 

전문가 답변 :

상환전환우선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내용은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해당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서 상 의결권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시 의결권을 갖고 동일한 상법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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