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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상속시 종부세율

작성자 김현욱 날짜 2021-07-29 17:35:03

현재 조정대상지역(서울과 평택)에 이미 2주택(2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충남 보령 소재 농가주택(공시지가 1,100만원, 40년된 주택)을 상속 받을 시

종합부동산세(주택 수, 세율 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추가로 양도세 관련,

즉 농가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5년 이전 이후 상관없이 기존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중과세율 30%가 적용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농가주택 공시지가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인가요?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종부세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3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은 종부세가 중과되는데, 이미 조정 2주택자라 종부세 중과 대상이고, 상속주택은 과표에 포함되어 종부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지방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주택이 아니라 2주택 중과대상으로 세율 계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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