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시 주권을 발행하고 인지세를
꼭 내야하나요?
만약 인지세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
인지세법 제 3조에서 열거한 과세대상 문서 중에서 주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주권발행시 인지세 납부 의무는 상장법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