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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약의 수익자

작성자 백두산 날짜 2021-08-18 15:39:10

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 : 사모님

수익자 : 아들

 

1.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이 있는데 납입보험료에 대해 급여나 상여처리를 한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수익자를 법인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수익자를 법인으로 변경해도 될까요?

 

2. 만약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한다면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양수도계약서를 쓰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1. 먼저 단순 실수로 내부 입장 정리하고(향후 혹시나 세무조사시 물어볼 때를 대비해), 수익자만 변경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2. 아울러 기존에 법인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때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처리해 왔다면, 법인계약 양도시 시가를 해지환급금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납입보험료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보험차손이 발생하게 될텐데,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 역시 해지환급금으로 넘겨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차손 금액이 크다면 해당 법인의 당해년도 손익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장 세무사님과 일단 논의해서 해지환급금으로 할지, 납입보험료총액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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