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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할인

작성자 김경모 날짜 2021-08-19 15:23:29

청년창업자라 법인세가 일부 면세대상자라 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이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정관 업태 변경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면 면제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태만 추가하고 부동산임대업은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

언급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사업자등록증 상 표기)이 부동산 임대업일때 해당됩니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상 열거만 된 업종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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