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금융거래 확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방문신청 및 온라인조회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