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대표가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출마시 법인주식 지분율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모친의 개인사업체가 재활용업체로 성실신고대상이며 아들명의의 법인의 매출이 전무한바, 모친과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아들법인과 매출분산을 통한 절세 및 아들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데 기소유법인의 주식지분이 50%이나 차액지분 50%도 흡수 후 모친과의 개인사업체 공동대표취임, 아들법인의 사업영역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때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질문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법>법령을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관할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