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이하 회장님)께서 현재 위독하신 상태이고 회장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주식의 가치는 30억 정도 입니다.
총 상속재산 규모는 60억 정도입니다.
현재 첫째 아드님이 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시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 및 회장님의 주식은 온전히 첫째 아드님(이하 대표님)이 상속을 받으시는 걸로 얘기는 된 상황입니다.
현재 대표님이 52%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회장님의 주식을 어떤 식으로 처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까요?
1. 현 시점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방법
- 주식 대금이 회장님께로 귀속. 상속세 납부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2. 상속 후 유상 감자로 활용하는 방법
- 주권 발행 등 필요
현 시점에서 세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일지 자문 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던지 간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문가(세무사 등) 지원은 가능하실런지요?
전문가 답변:
해당 사례에서는 회장님 사망전에 자기주식취득이나 유상감자를 진행하면, 회장님의 과거 취득가액과 지금 시가 차액에 대한 양도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내고,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현재대표가 주식을 상속받은 뒤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매매목적 또는 이익소각)하게 되면 취득가와 시가가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후자가 세금측면에서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유상감자를 진행하든, 기존에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닌 상속받은 주식을 매매할 경우 취득가 입증을 위해 주권을 발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