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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적용

작성자 백두산 날짜 2021-09-09 18:58:37

이익소각 과정에서

개별법을 적용 받기 위해 주권을 발행할 때,

 

1.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회사에 보관만 하면 되는건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2. 주권 뒷면에 기재사항을 적을 때, 증여시에는 수증자 정보를 적는데 이후에 법인과 개인간 주식 양수도계약을 하고 나서도 추가로 주권 뒷면에 내용들을 기재해야 할까요?

 

3.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시에 양도목적물에 주권발행번호 등도 함께 적어 넣어야 하나요?

그냥 (주)OO보통 주식으로만 해도 괜찮을까요?

 

진행했던 회사의 기장세무사님께서 개별법으로 적용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걱정이됩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 주신 주권발행과 관련해서

 

1. 주권을 발행했다면, 모든 주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며(다만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주주가 문제 삼지 않는 한 주권을 배포하지 않거나, 또는 주주가 주권을 분실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주권발행대장을 별도 관리(인터넷 검색시 쉽게 샘플 구할 수 있음)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주권발행대장 없이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도 많이 있고, 향후 과세당국이 개별법 적용의 근거를 소명하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서류를 작성해서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주권발행대장이 없다고 증여세 신고시 개별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주권은 일종의 수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증여받은 주식(주권발행한)을 또 다시 제3자에게 증여 또는 매도하려고 한다면, 해당 주권 뒷면에 추가로 변경된 주주정보를 작성하고,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 주권발행대장이 업데이트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발행한 주권을 분실하거나 해서 주권이 없이 주식을 매매 하더라도 이 역시 유효합니다.

 

3. 주권에 증여일과 수증자 정보가 이미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계약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거래의 취득가를 개별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시 실제 주권을 발행했냐 안 했냐가 이슈이지, 이 부분이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웬만하면 모든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원천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증여계약서나 양수도계약서상에 주권발행번호까지 기재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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