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운영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두 개를 운영중인 학원입니다.
선생님들 급여를 올려주면서 받고있던 지원금이 중단되었어요.
근로장려지원금을 받으려면 급여가 2백1십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을 위해
기준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급여는 법인에서, 나머지 급여는 개인사업자에서 나눠서 주면서
끊겼던 지원금을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하신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기존 급여를 줄여서 지원금 신청 조건을 맞추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