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주식을 A(50%), B(5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신탁계약 가정]
위탁자 : B(50%)
수탁자 : A(50%)
수익자 : B(원본 및 수익)
[권리]
A - 의결권과 처분권
B - 배당권, 처분이익권, 수익권양도
이렇게 신탁 계약한 후에
A사망시 - 상속재산 미포함
B사망시 - 상속재산 포함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질의사항]
1. 위의 계약으로 신탁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2. B가 배당을 받은 후에 A에게 배당포기를 해도 되는지요?
3. 신탁계약서안에 B사망시 [유언신탁을 계약내용에 추가하여]
B의 주식 100%를 사내복지기금(C)로 전액 출현하면
상속세증여세법 제 12조에 의거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4. A가 B보다 선사망시 수탁자를 A의 가족(D)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신탁계약과 관련해서
50%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B가 자신의 지분 50%에 대해 A를 수탁자로 지정한 민사신탁을 체결한 경우
1. 신탁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권리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에게 적절히 분할 할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한 내용처럼 자유로운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수익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위탁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데, 주주총회에서 위탁자인 주주 B가 배당을 포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 특정 주주에게 몰아서 차등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주주간의 차등배당액은 과세됨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증세법 12조 5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은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4.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되는 것이며, 새로운 수탁자를 다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새롭게 지정된 수탁자가 이전 수탁자의 가족인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