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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시 세금

작성자 김현욱 날짜 2021-09-24 16:20:14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사업장은 임차로 운영중이고 근처에 사무실을 A법인이 4억에 분양 받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8억 정도 하는데 대표님께서 양도를 하실 생각입니다.

 

1.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 추가 세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혹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없을까요?

 

2. 취득가액은 분양받은 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것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대표님께서 지인분으로부터 2년 후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취득가액과 공시지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법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투자한 경우

 

1.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비사업용토지 및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0% 추가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2. 취득가액은 분양받은 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면 됩니다. 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계산은 공시지가와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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