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및 분양권입니다.
A주택은 2018년12월에 취득,
B주택은 2020년 1월에 취득,
C분양권은 2021년 9월에 취득했습니다.
C분양권 전매 후 양도소득세 납부하고
이후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비규제지역 주택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남은 1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관련해서 다음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300524&memberNo=4381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