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공동 대표 2명이 각 5억원씩 투자하여 자본금총 10억원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 내에 설립하는 것과 그 외 지방에서 설립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각 장단점 및 설립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 내에 법인 설립하는 것과 그 외 지방에 설립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시 등록세와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에 3배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투자법인은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 없음_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2. 각 장단점 및 설립 시 유의사항
→3배 중과세율을 염두하셔서 사업적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립 시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