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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정관변경

작성자 강장호 날짜 2021-10-11 17:59:11

1. 특허출원(제조업) 관련해서

친절하신 변리사님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기존에 퇴직금지급규정이 3배수로 되어 있는

회사들은 2배수로 바뀐 부분에 대하여

지급규정을 추가로 변경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1. 특허를 진행해 주실 변리사님은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존 3배수로 퇴직금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추가로 2배수로 하향조정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퇴직시 세법상 한도 초과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겠지만, 기본적으로 3배수로 퇴직금계산을 했을 때 퇴직금 규모가 크지 않아 초과분이 발생하더라도 크지 않아 세금에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1월 1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에는 더이상급여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해에 과세될 것이므로 오히려 근로소득으로 부과된 세금이 퇴직소득으로 부과되었을 때 세금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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