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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작성자 김현욱 날짜 2021-10-14 16:18:10

A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3배수로 되어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관변경을 하지 않고 3배수를 모두 퇴직금으로 받고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하려고 하는데

 

1. 제공해주신 퇴직금 계산 엑셀에는 2020년 이후에는 2배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2020년 이후에도 3배수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

 

2. 만약 2020년 이후 2배수로 계산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으려 한다면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3. 정관변경을 하지 않고 2020년 이후 2배수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엑셀 파일에서 2020년 이후 배수 입력칸은 직접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공된 파일에는 예시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2. 세법 한도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퇴직금지급규정을 세법 한도와 동일하게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3.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3배수로 되어 있는), 실제는 2배수로 계산된 퇴직금만 수령해 가실 경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다른 퇴직금계산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3배수에 대해 퇴직급여처리, 수령 금액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됨), 실제 덜 받아 간 퇴지금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이 되어 법인의 익금처리 항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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